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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알아보기
요즘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교통범칙금을 낼 일이 거의 없지만,
가끔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볼게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데요,
최근 무인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https://www.efine.go.kr
포털에서 "이파인"을 검색하거나 위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화면 상단에 있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세부 메뉴 중에서 미납내역조회에서
교통범칙금을 조회하면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 하는데요,
빈칸에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지 않고
공인인증 절차를 위해서만 이용된다고 하네요.
최근무인단속내역을 먼저
조회해봤는데요,
다행히 조회된 내용이 없는 걸로 나오네요.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되며,
누산점수가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하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세요.
혹시나 하고 미납과태료도 검색해보니,
조회 내용이 없네요.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듯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과태료는 단속 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을 때 부과된다고 해요.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경우인데요,
속도위반이나 갓길위반, 불법주정차 등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요.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해요.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운전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고 해요.
마비막으로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예시를 살펴볼게요.
위 상황처럼 과태료가 확인되면
5. 미납과태료 페이지로 이동해서 납부방법안내와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6. 무인단속 내역을 범칙금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경찰청 이파인에서
교통범칙금 죄회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범칙금을 안내는 것이 최선일 듯하네요.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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