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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그런 다음 메인화면에 있는 메뉴 중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세요.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이동해 주세요.
상단의 세부 메뉴를 이용하거나
하단의 현금영수증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 하는데,
회원이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비회원이라면 회원가입부터 해야겠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휴대폰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을 때도
삭제 후, 재등록하셔야 조회 가능해요.
등록을 마치면 발급받은 내역을 다음날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등록한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을 알아볼게요.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하세요.
조회기간을 입력한 다음,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및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홈택스에 등록이 어렵다면 스마트폰 앱이나
126번 ARS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SKT는 스마트청구서, KT는 클립, LG U+는 페이나우
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다음,
계산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직 등록을 안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국세청이나 상담센터, 앱 중에서
편할 걸로 미리 등록해두시면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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