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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대상자 누구인지,

얼마를 받게 되는지 등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1월 도입되었으며,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라고도,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알아보면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 어르신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7년

상승되었는데요,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월 최소 2만원에서 204,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100% 받게 되지만,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받는 경우,

감액된다고 합니다.



4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산 방법인데요,


복잡해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basicpension.mohw.go.kr/





위 사이트의 오른편에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만으로

수령 가능 여부가 애매하다면

"기초연금 자가진단"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가구유형, 주거지와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나이, 국적, 직역연금 수급여부 등의 정보로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노령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로 온라인신청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청서와 소득, 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기타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서류는 사실혼관계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같이 받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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