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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항공사 마일리지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서 인터넷 발급받았는데요,
요즘은 다양한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더라구요.
오늘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포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팝업창으로 증명서 테스트 화면이 뜨고,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네트워크 공유 프린터는
발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이용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다음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각 1,000원,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위 화면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신청사유 등
필수입력 사항을 입력한 다음,
"발급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이용시간
월~금요일: 08:00~22:00
토요일: 08:00~19:00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24에서도
발급 가능한데요,
대법원을 사이트로 이동한 다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용하는 편이 빠를 듯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세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니
발급 전에 꼭 챙기세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라 그런지,
처음에 설치 프로그램이 많은 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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