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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은 생전에 작성하는 문서로 사망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상속인이나 재산 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서라고도 합니다.
사후 분쟁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유언장 작성방법과 효력발생시기를 알아볼게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데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1.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위 내용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녹음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면 됩니다.
동영상도 가능하며, 증인은 1명 이상이면 됩니다.
3. 공증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에
사망 후 유서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
공증유언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 비밀증서유언
유언장이 존재한다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내용을 비밀로 하는 경우입니다.
5. 구수증서유언
유언자가 질병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때
인정되는 유언입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하며,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라
법적 효력발생시기가 달라지는데요,
유언장 효력발생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생깁니다.
단,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이 아니거나
17세 미만이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 강행법규를
위반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 유언장 작성방법과 효력발생시기를
알아보았는데요,
분쟁을 막고 원활하게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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