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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사용방법
명절이나 졸업, 입학 등에 선물로 상품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깜빡하고 사용기한이 지나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죠.
오늘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방법을 알아볼게요.
1. 백화점상품권
백화점이나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상품권 종류가 다양한데요,
먼저 유효기간이 지난 백화점 상품권부터
사용방법을 알아볼게요.
상품권 뒷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용기한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확인해보니
"고객의 편의를 위해 5년이 경과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나오는 신권 상품권은
발행일 없이 많이 나오는 듯해요.
결론은 백화점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은 대부분 뒷면에 발행일자와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컬쳐랜드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는 컬쳐캐시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단, 해피머니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지난 경우에만 PC에서 해피머니로
충전 가능하다고 해요.
3. 모바일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은 사용기간이 짧아서
많이 까먹게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년 1월 개정한 약관을 살펴보면
물품 교환형은 사용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을 기본으로 설정되며,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앞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에서 지우지 말고
발행업체에 연락해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잔액을 환불받으시면 되겠죠.
그 외 숙박이나 외식상품권 등을 알아볼게요.
보통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못하거나 환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사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요.
사용기간이 지나도 발행일로부터
5년을 보장받는 셈이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용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상품권은 액면가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가 사용이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을 통해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영화관람권처럼 각종 구매권은
상품권과 달리, 가격이 인상될 수 있어서 공정위
권고에 따라 2년으로 제한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버리지 말고
사용방법 확인해 보시고 회생시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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