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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위의 소득이 전년도에 발생했다면
신고 및 납부해야 하죠.
지금부터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등을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이며,
성실확인신고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2곳의 사업체에서 근로소득, 공적연금,
퇴직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메인화면에 있는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세금신고 메뉴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에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화면에서
본인에게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한 다음,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기간이 아닌 때는
메뉴를 선택해도 다음으로 이동하지 않으니
해당 기간에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보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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