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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노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그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게

유용한 노후 수단이죠.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및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최근 고령화 시대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이 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일정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배우자나 본인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1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다주택일 경우 시가를 합친 금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정상적이어야 하며,

치매 등의 이유로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포털에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그런 다음,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메뉴로 이동해 주세요.



주택소유자의 기본정보와 시세, 지급방식 등을

선택한 다음, 하단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지급방식은 평생 일정액을 받는 종신방식,

일정 기간 동안만 받는 확정기간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상환방식,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인 경우 월지급금을 더 주는

우대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얼마를 받는지 예시금액을 살펴보면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70세, 3억원의 주택이면

매월 924,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액형은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 동안

같은 금액을 받게 되며,

전후후박형은 처음에는 많이 받다가

나중에 덜 받는 방식입니다.


지급방식이나 집값, 연령 등 조건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지겠죠.


오래 살아서 받은 연금이

주택 가격보다 많아도 계속 지급되며,

집값이 오르면 연금으로 받은 돈을 제하고 남은 돈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상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조건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입비,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등 소요 비용과

해지 시 3년 동안 같은 주택 재가입

불가 등의 유의사항도 살펴보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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