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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편하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볼게요.





퇴직금 계산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포털에서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그런 다음, 검색창에 "퇴직금"을 검색하거나

민원마당 메뉴로 이동하거나,

하단의 퇴직금 계산기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마당"으로 이동했는데요,


위 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자가진단 메뉴 중에서

"나의퇴직금계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팝업창이 뜨면 재직일수, 임금총액 등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준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까지의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다음,

"평균임금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각 기간별 기본급과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한 다음,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퇴직금계산" 버튼을 선택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7년,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2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1,800만원 정도로 계산되네요.


연차수당은 만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볼게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을 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사하거나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할 때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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