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편하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볼게요.
퇴직금 계산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포털에서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그런 다음, 검색창에 "퇴직금"을 검색하거나
민원마당 메뉴로 이동하거나,
하단의 퇴직금 계산기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마당"으로 이동했는데요,
위 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자가진단 메뉴 중에서
"나의퇴직금계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팝업창이 뜨면 재직일수, 임금총액 등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준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까지의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다음,
"평균임금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각 기간별 기본급과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한 다음,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퇴직금계산" 버튼을 선택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7년,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2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1,800만원 정도로 계산되네요.
연차수당은 만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볼게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을 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사하거나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할 때 이용해 보세요.
'짠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 2017 (0) | 2017.05.08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0) | 2017.04.22 |
양도세 자동계산기 이용 방법 (0) | 2017.04.13 |
케이뱅크 체크카드 혜택 비교 (0) | 2017.04.10 |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0) | 2017.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