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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조의를 표하기 위한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의미부터 살펴볼 텐데요,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됩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의미하며,
태극 문양은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고,
4괘는 하늘과, 땅, 물, 불로
변화하는 우주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태극기는 법에 제정된 국경일,
기념일, 국가장 등에 달게 되는데요,
삼일절(3월 1일), 현충일(6월 6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국군의 날(10월 1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공식적인
태극기 다는 날입니다.
이중 국경일을 제외한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로 게양해야 합니다.
/출처: 행정자치부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
조기 게양은 깃봉에서
깃면의 넓이(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면 됩니다.
그러나 깃대가 짧아서 조기 게양이 어려운 경우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됩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6월 6일, 07:00~24:00까지
-각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
: 6월 6일 07:00~18:00까지 (24:00까지 권장)
태극기 다는 위치는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이나 아파트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면 됩니다.
이상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올바른 조기게양법으로
국토방위에 목숨 바친 분들을 위로하고,
현충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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