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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를 확인하려면
모든 은행에 다 들려야 확인 가능한데요,
이제 공인인증서와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휴면계좌통합조회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숨어 있는 돈을 찾아 보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은행 계좌를
조회해볼 텐데요,
휴면계좌통합조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 등의
휴면계좌와 휴면보험금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은행 계좌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휴면계좌통합조회로 휴면계좌를 찾아볼게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
http://www.sleepmoney.or.kr/
휴면계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어요.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제공되니, 이전 정보는 해당 금융기간을
방문해야 확인 가능해요.
아쉽게도 휴면계좌가
하나도 없는 걸로 조회되네요.
인터넷 말고도
은행이나 보험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휴면계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에서
은행 계좌 정보를 조회해 볼게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화면 왼편에 있는
계좌통합조회 메뉴를 선택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전체 동의하기"한 후, 하단에 있는
"정보입력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세요.
단,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해요.
그다음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이나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
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 방법을 선택했어요.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까지 마치면 화면 하단에 있는
계좌통합조회 버튼이 활성화되네요.
은행별로 계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개설일과 잔고 등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해요.
비활동성계좌는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로, 잔고가 30만원 이하면
계좌해지나 잔고이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좌잔액은 본인 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단, 계좌해지나 잔고이전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까지만 가능해요.
한시적으로 잔고이전 시
수수료도 면제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017년 12월 31일까지)
휴면계좌통합조회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저처럼 잊고 있던 휴면예금이나
보험금 등이 궁금하다면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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