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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2017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기간을 알아볼게요.
2017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1. 가구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이면 됩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중증 장애인일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연령이 만 50세에서
만 40세로 낮춰지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2. 총소득 요건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2016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합됩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원됩니다.
2017년부터 주택 요건이 폐지되면서
가구, 총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결정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급시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 후 신청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기간 후 신청할 경우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매년 4월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인데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 이상 단독가구인 경우,
총급여액이 600만원이라면
최대 지급액인 77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50% 감액한 38만 5천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좀 더 정확한 금액은
위의 산정표를 참고하면 될 듯합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홈택스)
2017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보다 10% 인상되어
최대 지원 금액이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입니다.
최저금액은 기존 1만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감액사유가 있어도
3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17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확인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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