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간편하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볼게요. 퇴직금 계산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접속해야 하는데요, 포털에서 검색해서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그런 다음, 검색창에 "퇴직금"을 검색하거나민원마당 메뉴로 이동하거나,하단의 퇴직금 계산기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민원마당"으로 이동했는데요, 위 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자가진단 메뉴 중에서"나의퇴직금계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팝업창이 뜨면..
짠테크
2017. 4. 18.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