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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달 납부한 세금은 연말정산 때

다시 계산해서 차액만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죠.






오늘은 원천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최신 개정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포털에서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제일 왼편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세요.



기타 조회 메뉴 중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17년 2월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위 화면에서 한글이나 엑셀, PDF 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로 적용됩니다.





전 엑셀로 다운 받았는데요,

한글 파일이 추가 설명이 있어서 보기가

더 편할 듯합니다.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공제대상 가족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되면서

월급여액 4,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부도 개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볼 텐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간편하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볼게요.



근로소득세 계산기의 빈칸에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 등을 입력한 다음,

조회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 월급여액을 200만원,

공제가족수 1인으로 계산해 보았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는 17,170원, 100%는 21,470원,

120%는 25,760원으로 계산되는군요.


근로소득세가 궁금하신 분은

개정된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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