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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달 납부한 세금은 연말정산 때
다시 계산해서 차액만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죠.
오늘은 원천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최신 개정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포털에서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제일 왼편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세요.
기타 조회 메뉴 중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17년 2월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위 화면에서 한글이나 엑셀,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로 적용됩니다.
전 엑셀로 다운 받았는데요,
한글 파일이 추가 설명이 있어서 보기가
더 편할 듯합니다.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공제대상 가족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되면서
월급여액 4,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부도 개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볼 텐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간편하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볼게요.
근로소득세 계산기의 빈칸에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 등을 입력한 다음,
조회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 월급여액을 200만원,
공제가족수 1인으로 계산해 보았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는 17,170원, 100%는 21,470원,
120%는 25,760원으로 계산되는군요.
근로소득세가 궁금하신 분은
개정된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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