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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 서비스와

품목 알아 보기


이제 곧 연말연시라

해외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요,

출발 전에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 서비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서비스로,

검색창에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검색해 보세요.


사이트 주소는

https://avsec.ts2020.kr/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승객이 직접 확인할 수 서비스라고 해요.



원하는 물품을 검색하면 410여 개의 항목을

품목별로 안내해준다고 해요.



"라이터"를 검색하면

세부 항목이 나오고, 그중에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회용 라이터는

1인당 1개까지 객실 반입 가능하고,

위탁 수화물로는 보낼 수 없다고 하네요.





기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


캐리어를 가지고 타기 위해서는

기내 반입용인지 아닌지 크기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항공사나 좌석 등급별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석은

크기가 3면(가로x세로x높이)의 합이 115cm 이하,

총 무게가 10kg 이하라고 해요.


대략 21인치 정도의

캐리어가 안전한 사이즈라고 하네요.


그럼, 나머지 헷갈리기 쉬운 품목에서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폭발물류, 인화성 물질,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기타 위험 물질은 기내 반입 불가,

위탁 수하물로도 보낼 수 없다고 해요.


선스프레이의 경우 100ml 이하라도

가연성인 경우는 기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어요.



2. 무기류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창/도검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는 기내 반입 불가지만,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있다고 해요.


장난감총도 안된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야겠죠.



3.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기내 반입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은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만 가능해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이나 주류 등의

액체류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어요.

(단, 도착할 때까지 개봉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액체, 분무, 겔류용품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해요.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필요에 따라 반입 가능하며,

의약품 등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해요.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 서비스와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항공기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여행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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