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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의 유류에 붙는 세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2008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경차 운전자 중의 40% 내외라고 해요.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과 환급카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경차 보급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2월까지 혜택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연장 후 환급금이 지난해 연간 10만원에서

올해부터 2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로

"1가구 1차량(경차승용차나 경차승합차) 소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차승용차나 경차승합차 중

1대를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2대를 보유한 경우 환급 대상입니다.


단, 개인 소유 차량에 한하며,

법인이나 개인 명의로 된

단체 등 관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경형자동차(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해당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라면

지금부터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유류세는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결제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환급 신청 없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어 인출됩니다.


단, 1일 2회, 1회 최대 6만원에 한해서만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환급 가능한 유류구매카드는 현재 신한카드에서

발급 중이며, 롯데, 현대카드는

2017년 9월경 서비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방법은


1. 신한카드 홈페이지

카드신청>공공>정부보조금카드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2. 전화접수

080-800-0001 또는 1544-7000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3. 방문접수

신한은행이나 신한카드 지점 방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첨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는

유류세 자동 환급 혜택 외에 GS칼텍스 주유 시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30원,

LPG는 리터당 15원이 추가 할인됩니다.


1일 2회, 1회 최대 10만원 이하

주유 시에만 적용되며,

월 25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1,950원/ℓ) 기준, 5만원 주유 시

할인 금액을 살펴보면


유류세 할인

50,000원÷(1,950원/ℓ)=25.64ℓ

25.64ℓ×리터당 250원 할인=6,410원


GS칼텍스 할인

50,000원÷(1,950원/ℓ)=25.64ℓ

25.64ℓ×리터당 30원 할인=769원


실제 청구 금액은 유류세와 GS칼텍스 할인을 뺀

50,000원-(6,410원+769원)=42,821원

으로 결제됩니다.



지금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과 환급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만 발급받으면

일년에 20만원이나 돌려받을 수 있으니,

경차 소유자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부정 사용 시 가산세와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해당 경차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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