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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은 세금을 많이 걷었거나
납세자가 이중 납부하는 등
실제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돌려주는 세금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국세청 환급금 조회와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인 화면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세요.
다음 화면에서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환급금 상세조회 서비스는
로그인을 해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은 회원과 비회원 두 가지로 가능하며,
비회원일 경우 이용 가능한 메뉴가 제한적이에요.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이나 다른 세금 조회 등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미리 회원 가입을
해두는 것도 좋을 듯해요.
국세환급금만 조회하실 분은
비회원 로그인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기타조회 메뉴에 있는
"국세환급금찾기"를 선택하세요.
기간을 설정한 다음,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금 조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 작년에 환급금을
받을 상태라 지급완료로 나오네요.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국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미수령 환급금은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1. 현금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전국 세무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계좌이체
국세환급금통지서나 안내문 뒷면에 있는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의 계좌를 적은 다음,
관할 세무소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조회 화면에서 "환급계좌개설신고"를 하고
"지급요청"을 하면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단,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만
홈택스에서 지급요청 가능하며,
미만일 경우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그 외 조회 방법은
홈택스 앱, 민원24에서도 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해 보세요.
국세청 환급금 조회와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국세환급금은 안 찾아갈 경우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고 하니
나도 모를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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