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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을 알아볼게요.


전입신고는 세대원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전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입신고 기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이번에 이사하면서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요, 생소한 용어가 많아서 은근 헷갈리더라구요.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이 궁금한 분은 따라해 보세요.



■ 민원24 전입신고


1. 먼저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포털에서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자주 찾는 민원" 메뉴 중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민원24 http://www.minwon.go.kr/


민원24 이용 시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시간에 전입 처리가 됩니다.



2.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유의사항 숙지에 체크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시, 도를 달리해 신고할 경우, 지역번호판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민원신청 시 로그인해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인터넷: 공인인증서,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증



4. 전입, 전출 구분과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다음, 하단의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됩니다.


전입구분은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인지를 선택하고, 전출구분은 세대원 전부가 전출인지, 일부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이 애매할 때는 오른 편의 "전, 출입선택기준"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5. 전출지와 전입지의 세대주 정보와 주소 등을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눌러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전입지의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신고 세대주확인"을 따로 해야 합니다.





6. 전입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세대원정보조회" 버튼을 클릭해 팝업창이 뜨면 세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대편입이나 세대합가인 경우에는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세대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동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체크 버튼을 선택한 후 초등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마칠 수 있습니다.



7.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 신청 후 나의민원>나의민원처리결과>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세대편입이라 세대주확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전입지의 세대주가 7일간 세대주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민원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세대주확인은 세대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거나 세대편입, 세대합가인 경우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1. 신청인이 신고를 마치면 전입지 세대주에게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MS 문자메시지가 바로 발송됩니다. 그러면 전입지 세대주가 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한 다음, 확인서비스>세대주확인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공인인증서로 본인하고, 전입신고서 상세내역 하단에 있는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확인 준비물: 전입지 세대주 공인인증서



지금까지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할 경우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이며, 월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반드시 전입 대상자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한데 용어가 어려워 헤매게 되는군요. 각 항목마다 신청서 작성예시나 유의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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