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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화폐 교환기준 및 방법
가끔 지폐를 세탁물과 함께 세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휴지처럼 잘게 찢겨진 지폐를 보면 난감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폐 손상 시 교환 가능한 기준과
교환 방법을 알아볼게요.
손상 원인을 살펴보면
저처럼 물에 젖거나 불에 탄 경우 등인데요,
한해에 손상된 화폐 교환 비용만 해도
어마하다고 해요.
이렇게 손상된 화폐를 전액 교환해주면 좋겠지만,
교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상화폐 교환기준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화폐는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면적 크기에 따라서
교환기준이 달라집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전액교환 받을 수 있으며,
2/5 이상인 경우는 반액교환,
2/5 미만인 경우는 무효 처리된다고 합니다.
반액이라도 돌려받으려면
절반보다는 많이 남아있어야겠죠.
불에 탄 지폐도 손상화폐이기 때문에
교환받을 수 있는데요,
재의 상태에 따라서
교환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원형을
보존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재를 털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거액인 경우에는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화재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동전도 손상된 경우 교환 가능한데요,
심하게 훼손되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환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상된 화폐를
어디서 교환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손상화폐 교환방법
/출처: 한국은행
찢어진 지폐나 구부러진 동전 등 손상된 화폐는
한국은행 본부와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어요.
단, 판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도
교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손상화폐 교환기준과 교환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훼손된 돈을 가지고 있다면
교환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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