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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직 후 구직급여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볼게요.





대부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텐데요,


먼저 구직급여 수급조건과 지급액 등을 알아볼게요.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작년 43,416원에서

2017년 16.3% 인상한 5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2017년 4월 이후부터 적용되며,

하한액은 변동 없이 1일 46,584원 그대로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2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 셈이죠.





2017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위의 표를 보면 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40세이고, 5년 동안 가입했다면

180일 동안 수급하게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이상 2017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도 있으니, 수급요건이 된다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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