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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직 후 구직급여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볼게요.
대부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텐데요,
먼저 구직급여 수급조건과 지급액 등을 알아볼게요.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작년 43,416원에서
2017년 16.3% 인상한 5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2017년 4월 이후부터 적용되며,
하한액은 변동 없이 1일 46,584원 그대로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2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 셈이죠.
2017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위의 표를 보면 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40세이고, 5년 동안 가입했다면
180일 동안 수급하게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이상 2017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도 있으니, 수급요건이 된다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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