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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를 조회하게 되는데요,
공시지가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
책정하는 가격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볼게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2017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과 6월 1일이며,
공시일은 4월 28일과 9월 29일입니다.
지금 검색하면
2016년 6일 1일 공시기준일의
자료를 확인하게 되겠죠.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포털에서 "아파트 공시지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하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 다음,
상단에 있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공동주택가격 열람"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현재 아파트 공시지가는
2016년 6월 1일 기준까지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7년은 공택주택가격(안)만 열람 가능하며,
4월 28일에 공시된다고 합니다.
위 화면에서 도로명이나 지번 주소와
단지명, 동, 호수를 선택한 다음,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니면 소재지만 선택하고,
단지명을 바로 입력해도 됩니다.
요즘 재건축으로 핫한
삼익비치 아파트를 검색해 봤는데요,
2006년부터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오른 것을 볼 수 있네요.
공택주택가격 출력을 원하면
하단의 "열람가격출력"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지만,
아파트 가격의 오르내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 공시지가가 궁금하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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