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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신청을 위해 주택청약통장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내집 마련에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처: 주택도시기금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상품을 말해요.
통장개설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은행에서 가능하며,
1인 1통장만 개설할 수 있어요.
적립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해요.
분양권을 당첨 받기 위해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미리 맞춰놓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가입 기간과 횟수가 맞아야 하며,
두 번째는 아파트 청약 신청 전까지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금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1. 만 19세 이상만 청약 가능해요.
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9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어요.
2.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12회 이상,
지방은 6개월, 6회 이상 납입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3.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해야
청약 신청할 수 있어요.
요약하면
입주일 모집 공고 당일까지
만 19세 이상, 지역별 가입 기간과 횟수 충족,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됩니다.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현재 주택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만
1천만명 이상이라고 하니,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할 듯해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가입해두면 청약가점제에도 유리하니
여윳돈으로 시작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1.8%의 금리가 적용되며,
연말 정산 시 연간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세테크 수단으로
가입해도 좋을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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