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시행일이 지났지만, 저처럼 아직 바뀐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벌금 물면 억울하니까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볼게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 달 3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전 좌석 안전벨트 등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1. 주정차된 차량 사고 처벌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에게 최고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6월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합니다.



4. 영유아 카시트 착용 필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태우고 주행 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5.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단속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6.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항목 확대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 9가지에 5가지가 추가됩니다.


-추가 단속 항목

1) 지정 차로 위반(가변차로)

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3) 오토바이 보도 침범

(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차로로 통행)

4) 보행자 보호 불이행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5)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화물 적재 시 확실하게 고정)


-기존 단속 항목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7. 과태료 납부 방법 확대

6월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1종 보통면허 취득 제한 완화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국민신문고앱에 위반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미리 숙지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이상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