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열람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의권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용도와 불법건축물이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민원24를 통해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볼게요. 포털에서 "민원24"를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이동하면 됩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 민원24에서 하단에 있는"건축물관리대장등초본 발급신청" 메뉴를선택해 주세요. 해당 메뉴는 아이디나 공인인증서 등으로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하면발급 500원, 열람 300원인데요,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무료로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일상꿀팁
2017. 6. 27.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