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의

권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용도와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민원24를 통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볼게요.



포털에서 "민원24"를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민원24

http://www.minwon.go.kr/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


민원24에서 하단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등초본 발급신청"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해당 메뉴는 아이디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하면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인데요,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상단 탭에서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1.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 소재지 등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한 다음,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주소는 팝업창이 뜨면

도로명이나 지번 주소로 검색하면 됩니다.



2.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소와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등을 선택한 다음,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다음, 민원신청 내역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됩니다.



저는 열람문서를 선택했는데요,


건물의 부동산 고유번호와 주소, 종류, 면적 등과

건축물, 소유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하세요.


이상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이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