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관부가세 계산하기" 곧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인데요. 저도 그날을 위해 눈도장을 찍고 있답니다. 근데, 가전 제품이라 관부가세 계산을 잘 해야 할 듯해요. 관세와 부가세 계산법을 미리 알아보도록 해요. 국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고 여기에 10%의 "부가세"가 붙어서 "관부가세"가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해외직구 상품에 관부가세가 부과되지는 않아요.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통관 품목과 목록통관 품목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가사용 물품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은 목록통관 품목 : 200 달러 미만 일반통관 품목 : 150 달러 미만 그 외 지역은 모든 품목 : 150 달러 미만 이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기준이 되는 물품가액은 물품가액 =..
일상꿀팁
2016. 11. 11. 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