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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관부가세 계산하기"

 

곧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인데요.

저도 그날을 위해

눈도장을 찍고 있답니다.

 

근데, 가전 제품이라

관부가세 계산을 잘 해야 할 듯해요.

 

관세와 부가세 계산법을 미리 알아보도록 해요.

 

 

국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고

여기에 10%의 "부가세"가 붙어서 "관부가세"가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해외직구 상품에 관부가세가

부과되지는 않아요.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통관 품목과 목록통관 품목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가사용 물품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은

목록통관 품목 : 200 달러 미만

일반통관 품목 : 150 달러 미만

그 외 지역은

모든 품목 : 150 달러 미만

이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기준이 되는 물품가액은

물품가액 = 물건값 + 해당국가 내 운송비 + 해당국가 내 Tex

 

그러면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품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야겠죠.

 

일반통관 품목은

식품(먹는 것), 반려동물(사료/영양제),

의약품, 화장품(기능성, 유해) 등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목록통관 품목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목록통관 품목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요.

 

애매한 제품은 고민하지 말고

FTA 고객지원센터 1577-8577로 문의해 보세요.

 

 

 

 

 

관세 = (해외쇼핑몰 결제금액 X 고시환율) X 관세율

부가세 = (해외쇼핑몰 결제금액 + 관세) X 10%

관부가세 = 관세 + 부가세

 

 

개념만 이해하시고 아래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 추천드릴께요.

 

 

순서대로 입력하신 다음, 계산하기~

 

주의할 점은

여러 개의 상품을 구매했을 때

그중에 한 개라도 일반통관 품목이 포함되면

일반통관 기준으로 분류되고

150 달러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 다른 날 주문했어도

같은 날 한국으로 들어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두 개 이상의 나라에서 들어오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얼마나 가슴 쫄였는지...ㅠㅠ

 

비슷한 시기에 주문할 경우

날짜 계산을 넉넉하게 해야겠더라구요.

 

이상 해외 직구에 필요한

관세와 관부가세 계산하기였어요.

 

다가올 블랙프라이데이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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