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 간단 안내
이사를 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을 알아볼게요. 전입신고는 세대원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전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입신고 기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이번에 이사하면서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요, 생소한 용어가 많아서 은근 헷갈리더라구요.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이 궁금한 분은 따라해 보세요. ■ 민원24 전입신고 1. 먼저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포털에서 검색한 다..
일상꿀팁
2017. 8. 3.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