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을 알아볼게요. 전입신고는 세대원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전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입신고 기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이번에 이사하면서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요, 생소한 용어가 많아서 은근 헷갈리더라구요.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이 궁금한 분은 따라해 보세요. ■ 민원24 전입신고 1. 먼저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포털에서 검색한 다..
일상꿀팁
2017. 8. 3.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