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직 후 구직급여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볼게요. 대부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신청하실 텐데요, 먼저 구직급여 수급조건과 지급액 등을 알아볼게요.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퇴직전 평균 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로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작년 43,416원에서2017년 16.3% 인상한 5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2017년 4월 이후부터 적용되며,하한액은..
일상꿀팁
2017. 5. 22.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