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매매 시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해당 부동산의 지번, 구조, 면적 등 표시사항과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볼게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표제부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사항을,갑구는 소유권에 관항 사항을,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포털에서 검색한 다음,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열람하기나 발급하기 메뉴를선택하면 됩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하며,비회원 및 로그인하지 않은 회..
일상꿀팁
2017. 7. 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