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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해당 부동산의 지번, 구조, 면적 등 표시사항과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볼게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표제부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사항을,

갑구는 소유권에 관항 사항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포털에서 검색한 다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열람하기나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하며,

비회원 및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인데요,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한 다음,

검색 버튼을 눌러 줍니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 주소 입력 예시입니다.


동과 지번을 적거나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검색하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나오면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소유자를 확인한 다음,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말소사항포함, 현재소유현황 등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다음,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단,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공개됩니다.



용도 및 부동산 소재지번 등을 확인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비용은 700원,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인데요,


열람하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열람용과 발급용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발급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하단에 표시된 바코드와 발급확인번호로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발급용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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