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부동산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보유세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계산기로얼마가 부과되는지 미리 계산해 볼게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분 재산세는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대상이며,납부시기는 7. 16~7. 31입니다. 나머지 주택(1/2)과 토지 납부시기는9. 16~9. 30입니다. 주택분은 일년치를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각각 1/2씩 과세됩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으려면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고,매수자의 경우 6월 2일 이후에잔금을 치르면 되겠죠. 재산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전에 산출 방법을먼저 알아볼 텐데요.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시..
짠테크
2017. 7. 5.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