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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

재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

cherry2b 2017. 7. 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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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부동산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보유세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계산기로

얼마가 부과되는지 미리 계산해 볼게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대상이며,

납부시기는 7. 16~7. 31입니다.


나머지 주택(1/2)과 토지 납부시기는

9. 16~9. 30입니다.


주택분은 일년치를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됩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고,

매수자의 경우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되겠죠.





재산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전에 산출 방법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알아야 하는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가 적용됩니다.



▲ 재산세 세율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인 아파트를 계산해 보면


1. 과세표준

3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60%=1억8천만원


2. 산출세액

(1억8천만원×세율0.25%)-누진공제액18만원=27만원


27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실납부세액은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가

더해져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게요.



먼저 "부동산 114"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부동산 114

http://www.r114.com/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 다음,

화면 하단에 있는 퀵메뉴 중에서 "부동산계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메뉴에 있는

"재산세/종부세"를 클릭해 주세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시가표준액이 3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했는데요,


재산세 27만원에 기타 세액이 더해져

예상납부금액이 57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에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올해 재산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

전년 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상한율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전년 세액의 105%,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인 경우는 13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상한율은

주택, 토지 모두 150%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은행, 편의점, ARS, 인터넷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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