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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소지하면 일정 기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찾았는데요,
오늘은 신청 시 필요한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과태료를 알아볼게요.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24, e-운전면허,
경찰민원포털
-방문: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이나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
7일~15일 정도 걸리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을
알아볼 텐데요,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반명함판, 3.5×4.5cm)
수수료 7,500원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반명함판, 3.5×4.5cm)
수수료 12,500원, 신체검사 5,000원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허용되는 세부 사진 규격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2종은 과태료 20,000원,
1종은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단,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10일 안에 납부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종 16,000원, 1종 24,000원을
내면 되겠죠.
갱신기간을 알아보면
-1종인 경우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
-2종인 경우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
: 9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면허증 갱신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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