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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소지하면 일정 기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찾았는데요,


오늘은 신청 시 필요한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과태료를 알아볼게요.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24, e-운전면허,

경찰민원포털


-방문: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이나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

7일~15일 정도 걸리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을

알아볼 텐데요,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반명함판, 3.5×4.5cm)

수수료 7,500원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반명함판, 3.5×4.5cm)

수수료 12,500원, 신체검사 5,000원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허용되는 세부 사진 규격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2종은 과태료 20,000원,

1종은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단,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10일 안에 납부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종 16,000원, 1종 24,000원을

내면 되겠죠.





갱신기간을 알아보면


-1종인 경우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


-2종인 경우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

: 9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면허증 갱신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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