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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운전 중 파란색 선이 나타나면

가도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더라구요.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기준 및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버스전용차선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에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로변쪽 차선에 설치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선과

중앙차선을 이용하는 중앙 버스전용차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


버스전용차로 시간을 알아보면


1. 일반도로 전용차로 시간

-파란색 단선

평일: 오전 7시~10시, 오후 5시~9시


-파란색 복선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중앙차로

24시간, 365일 운영


2. 고속도로 전용차로 시간

평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

명절 연휴: 시작 전날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


이 시간대를 제외하면 차량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만

버스전용차선이 시행 중이며,

단속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버스전용차로 기준


1. 전용차로 설치 기준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로

버스 통행량이 60대/시~120대/시: 

시간제 또는 전일제 운영,

버스 통행량 120대/시 이상:

전일제 운영


-기타 승객의 수송 효율 및

도로 서비스 수준을 고려해서 설치합니다.





2. 전용차로 차선 종류

점선과 실선(단선, 복선), 중앙차로,

점선과 실선이 두 줄 같이 있는 차선이 있습니다.


점선은 일반차량의 일시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하거나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실선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 진입할 수 있으며,

그외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안쪽 점선, 바깥쪽 실선인 경우,

버스전용차선 통행 가능한 차량이 전용차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쪽 실선, 바깥쪽 점선인 경우,

버스전용차선 통행 가능한 차량이 다른 차선에서

전용차로로 진입 가능합니다.



3. 전용차로 단속 대상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파란색 실선 구간을 통행하거나 주정차한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통행지정버스 등이 허용되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통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

12인승 초과 차량은 통행 가능합니다.


단, 9~12인승 이하인 경우

6인 이상 승차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위반 시 적발일로부터 10~15일 안에

사전통보서가 발송되며,

약 일주일 후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 및 시간 확인하고

안전운전하세요.


휴가철, 출발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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