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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는 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서 산정되며,

경감률 등을 적용해 세대별로 부과된다고 해요.


지금부터 지역의료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역의료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의료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위 화면에서 화면 상단이나 중간에 있는

"민원신청" 메뉴로 들어가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민원신청->개인민원

국민건강보험공단->개인->민원신청



새로운 창이 뜨면 건강보험안내에서

4대 사회보험료 계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4대 사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어요.


지역의료보험료 계산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를 선택한 다음,

화면 하단에 있는 지역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런 다음 가입자 정보와

자동차, 재산, 소득을 차례대로 기입하세요.





각 항목별로 차종이나 토지, 건물 등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적은 다음,

추가 내용은 오른쪽 빈칸에 따로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나

해당사항이 있다면

"보험료 경감/면제 바로가기"에서

경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세대별, 거주 지역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지역의료보험료 계산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고객센터(1577-1000)

지사로 문의하세요.



지역의료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직장의료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메뉴를 선택한 다음,

직장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지역보험료와 달리,

월평균 급여만 기입하면 되네요.


평균 급여를 100만원으로 넣었더니

직장의료보험료가 65,200원이 나오네요.


이상 지역의료보험료와 직장의료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재산이나 소득에 변화가 생겼다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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