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4대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누어져요.
"2017년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내 급여에서 얼마가 나가는지
4대보험 계산기로
예상 납부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기는
포털에서 검색하거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간 다음,
상단의 알림마당에서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위의 4대보험 계산기로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계산할 수 있어요.
"월급여"를 입력한 다음,
"계산"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1. 국민연금 계산하기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이
각각 나와요.
연금보험율이 월급여의 9%로
절반인 4.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내면 되겠죠.
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9만원씩이네요.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져 있어서
최저 28만원, 최고 434만원으로 제한되며,
범위 밖이면 최저와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 계산하기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6.55%로
같이 책정되어 계산되네요.
건강보험도 연금보험처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3. 고용보험 계산하기
고용보험은 근로자수에 따라서 달라지며,
근로자는 0.65%로 고정되어 있어요.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은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산재보험 계산하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없어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하거나 따로 문의해 주세요.
2017년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하세요.
'일상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및 수급조건 (0) | 2017.01.20 |
---|---|
건강한 식단을 위한 식품첨가물 없애는 방법 (0) | 2017.01.18 |
먹다 남은 술 활용법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기 (0) | 2017.01.15 |
지역의료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0) | 2017.01.12 |
2017년 손없는날 정유년 결혼 이사 길일 알아보기 (0) | 2017.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