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업급여는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인데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17년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방법과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17년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https://www.ei.go.kr/


화면 하단에 있는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실업급여 금액만 궁금하시면

메인 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만나이와 근무기간, 급여를 적으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메뉴에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생년월일(만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간의 급여를 적은 다음,

결과보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지급일,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50%를 받게 되는데요,


상한액은 이직일 기준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 이전은 43,000원이니 참고하세요.


2017년은 상, 하한액이 동일하게

46,584원이네요.



/지급일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월급여액에 따라서 예상수급액이 달라져요.



/수급요건,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죠.


그리고 수급 중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상 2017년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방법과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 보세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반응형


댓글